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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 마감 임박! 24만 가구 아직 신청 안 했다?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 가구 24만 곳에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2024년 귀속분 신청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가구가 많기 때문인데요. 12월 1일이 지나면 올해분 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려금 제도의 핵심 요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중복 표현 없이 정리한 실전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왜 중요한가?
근로장려금(EITC)은 단순한 정부 지원금이 아닙니다. 소득이 낮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일하는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는 사회적 장려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일정과 지급 시기
정기신청(5월 1일~6월 2일)은 이미 마감됐으며, 현재는 기한 후 신청 기간(6월 3일~12월 1일)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12월 1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미신청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신청 완료자는 내년 1월 말경 지급을 받게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가구별 맞춤 지급이 이뤄집니다.
자격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1. 소득 조건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2. 재산 조건
- 가구 재산 합계 2억4,000만원 미만
- 1억7,000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만 수령
- 토지, 건물, 차량,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포함
3. 자녀장려금 조건
- 18세 미만 부양 자녀
-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미만
간편한 신청 방법 3가지
- QR코드 신청: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 손택스 앱 접속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자동응답 시스템 이용
- 홈택스 또는 세무서 신청: 인터넷 접속 또는 대리 신청 가능
모바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신청 후에는 접수 여부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세요.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 12월 1일 이후 신청 불가 (95%만 지급 가능)
- 재산 기준 초과 시 감액 가능
- 가구 구성원 정보 오류 시 신청 반려 가능
- 배우자 및 부양자녀 정보 정확히 입력
지금 확인해야 하는 이유
국세청에 따르면 해마다 수십만 가구가 자격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지급되지 않고 남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국민에게 주는 합당한 보상입니다.
근로소득이 있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12월 1일 단 하루 차이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